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5조 (선정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기관이용자 이용신청2. 수요기관 보유 기술평가위원 등록3. 수요기관 보유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4. 수요기관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에 따른 기타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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