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통합관리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수요기관"이란 통합관리규정 제4조제12호에 따른 수요기관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수요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으로서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3. "수요기관이용자"란 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선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자를 말한다.4. "시스템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로 통합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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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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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