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은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달청장은 선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행 7일전에 선정시스템을 통해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수요기관이용자는 개정된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 및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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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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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