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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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약관은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은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조달청장은 선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행 7일전에 선정시스템을 통해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④수요기관이용자는 개정된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⑤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 및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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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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