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7조 (수요기관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수요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이용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한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업무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각 수요기관의 장은 이 약관, 수요기관이용자안내서, 선정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수요기관이용자가 숙지ㆍ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있다.
④각 수요기관의 장은 선정시스템에 등록한 인증서 및 수요기관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시스템 이용 시 컴퓨터의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PC 단말기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⑤각 수요기관의 장은 선정하고자하는 평가위원 수의 최소 3배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선정시스템에 등록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 전문인력 관리는 각 수요기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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