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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