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4조 (이용자등록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수요기관의 장은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나라장터에 수요기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한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을 통해 이 약관에 동의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로 운영자에게 이용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한 수요기관이용자를 운영자가 승인하면 등록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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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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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