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증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1.11.15.신설>1.[별지 제12호] 서식의 표준인증서 내역변경 요청서2.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세청은 제1항에 의하여 인증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교부한다.<2021.11.15.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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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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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