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증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1.11.15.신설>
1.[별지 제12호] 서식의 표준인증서 내역변경 요청서
2.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국세청은 제1항에 의하여 인증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교부한다.<2021.11.15.신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 내역 변경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 | |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 내역 변경 요청서 (접수번호: )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 내역 변경 요청서 (접수번호: )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 내역 변경 요청서 (접수번호: )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 내역 변경 요청서 (접수번호: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