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증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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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1.11.15.신설>
1.[별지 제12호] 서식의 표준인증서 내역변경 요청서
2.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국세청은 제1항에 의하여 인증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교부한다.<2021.11.15.신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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