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시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시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2021.11.15.신설>1.전자세금계산서v3.0(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KECS200910000001)2.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v1.0(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KECT200950000001)3.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또는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2호의 인증시험 기준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2021.11.15.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