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2."전자계산서"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3."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법령, 소득세 법령, 법인세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말한다.4."사업자시스템"이란 관련 법령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ㆍ전송하는 설비 및 시스템을 말한다. <2021.11.15. 신설>5."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험(이하 ‘표준인증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시스템의 제13조(인증시험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표준 적합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말한다. <2021.11.15.신설>6."단위기능별 검증"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스템(이하 ‘인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사업자시스템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암호, 웹 서비스 등에 대해 제13조(인증시험 기준)에 의거 단위기능(모듈)별 결과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21.11.15.신설>7."상호운용성 검증" 함은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과 "국세청 대용량 수집시스템(이하 ‘수집시스템’이라 한다)"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표준화 검증시스템이 수집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업자시스템과 수집시스템의 상호운용 기능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2021.11.15.신설>8."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2021.11.15.신설>9."응용서비스 사업자시스템(이하 ‘ASP’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시스템을 말한다. <2021.11.15.신설>10."겸용서식 사업자시스템(이하 ‘지로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시스템을 말한다. <2021.11.15.신설>11."시스템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21.11.15.신설>12."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2호(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개발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 v1.0)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 인증’이라 한다)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21.11.15.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