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사무처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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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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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