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원요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1. 행사 추진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통일활동이 차지하는 비중2. 설립목적, 임원 구성, 운영 현황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3. 행사규모와 시상 범위 등의 적절성4. 행사의 연속성 및 공신력5. 타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과의 형평성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단체 등의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등의 통일활동 행사 추진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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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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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