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상장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통일자문회의(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포함) 공동주최 또는 민간단체 등의 주최 행사에서 민간 통일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2.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통일활동 수행에 기여한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상장을 지원하는 경우 의장상은 전국단위 행사의 최고상으로서 1점을, 사무처장상은 전국ㆍ지역단위 행사에 분야별, 대상별 각 1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무처장상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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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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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