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원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차후 해당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서 제출한 행사계획서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지원 사항에 대해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행사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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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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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