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