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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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통일자문회의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등은 행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통일자문회의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등은 행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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