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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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사무처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사무처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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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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