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행사점검 및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원명칭 및 상장이 승인된 내용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사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의해 통일자문회의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등은 행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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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9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10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1조 · 지원신청 등제12조 · 지원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행사점검 및 결과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지원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