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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