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임명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해촉 및 임명 철회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직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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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회의 운영제4조 · 회의의 소집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서면의결제7조 · 간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임명 철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회의 등의 공개제10조 · 위원에 대한 수당제11조 · 분과위원회제12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