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또는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1.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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