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에 대한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2. , 안건검토사례금 : 20만원(50건 미만), 40만원(50건 이상 100건 미만), 60만원(100건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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