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에 대한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2. , 안건검토사례금 : 20만원(50건 미만), 40만원(50건 이상 100건 미만), 60만원(100건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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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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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