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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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1.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1.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서면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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