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채용 구비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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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신원조사진술서 1부2. 기본증명서 1부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4.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신원조사진술서 1부2. 기본증명서 1부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4.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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