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2.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3. "공무직등" 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등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장을 말한다.5. "사용부서"란 공무직등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6. "인사부서"란 공무직등 근로자의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채용부서"란 공무직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획 수립ㆍ채용공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로 합격하였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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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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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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