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채용점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권자 소속하에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내부위원은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고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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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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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