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심의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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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명ㆍ위촉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명ㆍ위촉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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