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직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고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2. 외부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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