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채용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의 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되, 이 중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5. 면접전형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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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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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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