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공무직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