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7조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합격ㆍ임용 취소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채용비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격ㆍ임용 취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2. 소명 기한3. 소명 방법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③당사자가 소명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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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채용공정성관리제23조 · 합격취소 등제24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5조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구성제26조 · 심의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7조 · 심의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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