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7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합격ㆍ임용 취소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채용비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격ㆍ임용 취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2. 소명 기한3. 소명 방법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당사자가 소명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