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해당 공무직등의 채용부서의 내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채용시험 가점기준
■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별지 제11호서식]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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