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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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공무직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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