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2조 (방문민원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자는 방문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예의바른 태도로 응대하여야 한다.
②방문민원의 내용이 센터 외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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