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2조 (방문민원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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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담당자는 방문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예의바른 태도로 응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자는 방문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예의바른 태도로 응대하여야 한다.
②방문민원의 내용이 센터 외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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