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 접수ㆍ분류2. 민원행정 및 고객만족도 향상계획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민원정보시스템 및 국민신문고의 총괄관리(국토지리정보원 소관사항)4. 각 부서의 민원관리실태 점검5. 직원의 전화응대 서비스 점검 및 향상에 관한 사항6. 민원동향 및 통계의 작성7. 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8.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민원관련 위원회 등의 운영 주관9.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사무와 이와 관련된 제52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의 부과 및 행정처분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방문 민원인이 신청하는 항공사진, 구지형도, 국가기준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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