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 접수ㆍ분류2. 민원행정 및 고객만족도 향상계획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민원정보시스템 및 국민신문고의 총괄관리(국토지리정보원 소관사항)4. 각 부서의 민원관리실태 점검5. 직원의 전화응대 서비스 점검 및 향상에 관한 사항6. 민원동향 및 통계의 작성7. 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8.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민원관련 위원회 등의 운영 주관9.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사무와 이와 관련된 제52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의 부과 및 행정처분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방문 민원인이 신청하는 항공사진, 구지형도, 국가기준점 발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