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 (민원업무 수행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자는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
②민원담당자는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량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원담당자는 민원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주하는 질의답변(FAQ) 등을 등록하고 수시로 갱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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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업무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민원업무 수행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7조 · 조직체계제8조 · 민원심사관 지정제9조 · 센터담당제10조 · 운영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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