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부서의 민원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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