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민원심사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조정 및 지정한다.
④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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