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민원심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조정 및 지정한다.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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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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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