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 (센터담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한 센터담당은 센터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각 민원담당자의 민원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센터담당은 민원서비스 개선계획, 민원 만족도 제고대책 또는 민원품질 관리대책 등에 관한 수립 및 집행을 관리ㆍ감독한다.
③센터담당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담내용의 녹취ㆍ민원업무 수행중단 또는 경찰의 방호지원 요청 등 제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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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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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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