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6조 (민원담당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의 신체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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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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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