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5조 (민원담당자 성과보상 및 자질향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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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센터 우수근무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우선 배려하고 센터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센터 우수근무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우선 배려하고 센터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에 소속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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