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5조 (민원담당자 성과보상 및 자질향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센터 우수근무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우선 배려하고 센터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에 소속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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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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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