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전자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자는 전자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ㆍ분류ㆍ처리하도록 한다.
②민원담당자는 처리한 전자민원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한마디 더 코너」를 확인하고 민원인의 불편 또는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국토교통부 「불만민원 관리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민원담당자는 민원내용에 대하여 상응하도록 민원 회신문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민원 회신과 관련하여 회신요건ㆍ민원문장 바로쓰기ㆍ민원회신시 유의사항 및 회신문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문 작성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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