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실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 운영 규정」 (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한다) 제11조제5항 [별표 1]에 따라 운영지원과의 사무분장으로 규정된 고객지원실을 말한다.3. "고객지원센터담당(이하 "센터담당"라 한다)" 이라 함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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