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전화민원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담당자는 전화민원 상담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구축된 전화응대 매뉴얼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의 민원업무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자주 묻는 질문(FAQ)의 추가등록 등 현행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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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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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