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전화민원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담당자는 전화민원 상담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구축된 전화응대 매뉴얼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의 민원업무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자주 묻는 질문(FAQ)의 추가등록 등 현행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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