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13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의 검색기 운용에 있어 판독자ㆍ보조자 교육, 일제검사 시 직원별 업무분장 등 운용 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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