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5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 검색기를 운용하는 지역본부장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에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이동 또는 퇴직 등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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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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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