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5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 검색기를 운용하는 지역본부장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에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이동 또는 퇴직 등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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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담당자 및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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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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