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5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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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 검색기를 운용하는 지역본부장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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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 검색기를 운용하는 지역본부장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에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이동 또는 퇴직 등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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