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6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 판독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 등 안전성 확보 및 검색기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별표 1의 교육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 과정 및 시간
1.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 교육 대상: 방사선안전관리 선임 대상자 ○ 교육 기관: 방사선안전관리 교육 기관(한국원자력안전재단) ○ 교육 시간: 3시간 ○ 교육 시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전 3년 이내 2.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색기 운용 교육 ○ 교육 대상: 판독자, 보조자 등 검색기 운용 관련자 ○ 교육 기관: 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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