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6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 판독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 등 안전성 확보 및 검색기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별표 1의 교육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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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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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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