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6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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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본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 판독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 등 안전성 확보 및 검색기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 판독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 등 안전성 확보 및 검색기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별표 1의 교육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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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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