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9조 (일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운용 부서의 장은 위험노선 등의 여행자 수하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활용한 일제검사 계획을 정기ㆍ 수시로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운용 부서의 장은 위험노선 등의 여행자 수하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활용한 일제검사 계획을 정기ㆍ 수시로 수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제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색기 운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적정한 수의 판독자 및 보조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