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8조 (위험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독자 등 운용 부서의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피, 소화, 사고의 확대 방지 등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해당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1. 화재ㆍ지진 등으로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검색기의 고장으로 안전성의 위협 우려가 있는 경우3. 검색기 전체 또는 일부의 도난 또는 분실 등
②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제92조 및 제97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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