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14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관련 규정(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②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검색기 운용 세부사항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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